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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집무규칙 행안부령으로”…檢-警 또 충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무부령인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처리 방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검ㆍ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의 범위를 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이 향후 이견 조율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 초안과 ‘법무부 대통령령 안에 대한 경찰의견’에서 기존 사법경찰집무규칙 중 검사의 지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수사 절차와 준칙 등은 행정안전부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와 절차 및 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경찰집무규칙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 규정을 삭제한 형소법·검찰청법 개정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내용과 형식 면에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례로 사법경찰집무규칙의 정신을 계승한 검찰·법무부 안은 검사가 경찰의 사건 송치 의견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송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는 현재 법무부령인 사법경찰집무규칙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령으로 승격시키자는 입장을 내놔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이 총리실에 낸 초안의 명칭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었던 반면 검찰과 법무부 안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서로 상이하다.

경찰 측 초안이 19조에 불과했던 데 비해 검찰과 법무부 안은 128조에 달했던 것도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의 범위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경찰은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개정 형소법 196조3항에 명시된 ‘검사의 지휘 범위’만으로 봤고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지휘 범위 등 사법경찰집무규칙 자체로 본 것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사법경찰집무규칙은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명령과 복종으로 규정했던 형소법 개정 전의 검찰 의지에 따라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령으로 만들어졌던 만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새로운 형소법·검찰청법 정신에 맞춰 집무규칙도 개편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사법경찰집무규칙은 이제경찰의 상위기관인 행안부 령이 돼야 하며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내용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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