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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의무등록 전국 확대
오는 2013년부터 집안에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삼아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년 2월5일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했다. 다만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ㆍ군ㆍ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반려용 개의 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말 기준 약 10만마리가 등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동물을 버리거나 등록대상 등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햄스터 등과 관련한 동물장묘업ㆍ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등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시ㆍ군ㆍ구에 등록(신고)토록 규정했다.

이럴 경우 현재 대형마트 등지에서 동물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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