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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학교 안팎 안전사고’ 모두 보험 처리
내년부터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가 나면 장소가 교내ㆍ교외인지,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두 보험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측이 교내에서 학생ㆍ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만 보상ㆍ배상해왔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활동 중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그동안 학교는 공제회를 통해 교내에서 학생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의 피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직원이 창의체험 활동을 하러 과학관ㆍ도서관 등에 갔다가 행인이나 관람객을 다치게 하면 공제회를 통해 배상한다. 체육시간에 교내 운동장을지나던 외부인이 때마침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경우도 배상한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의 임의선택 사항이었지만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모든 초ㆍ중ㆍ고가 가입한다. 올해 공제회 가입률은 46%였다. 내년 사업비 23억원은 교과부가 부담하며 2013년부터 지방비로 충당한다.

교육활동에는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또 학교 측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 상담, 합의·중재, 소송 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며 사고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ㆍ난동에 대비한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원이 직접 피해자와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긴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며 피해자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위로금 지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안전망이 구축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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