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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청,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제정ㆍ고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을 제정ㆍ고시했다.

15일 항만청에 따르면 이 규칙은 우리나라 최초 인공 내륙수로인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국 운하 통항규정 등을 참고해 수역 범위, 항로의 중심선, 항법 및 속력 제한 등 선박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은 10노트(시속 18.5km) 이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고 귤현대교와 나래교 사이 활 모양으로 굽은 구간에서는 8노트 이하, 선박이 교행할 때는 6노트 이하로 통항해야 한다.

또 좁은 수로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두 선박 폭의 합이 20m를 넘는 경우에는 교행 또는 추월할 수 없고 단독으로 일방 통행하도록 했다.

고시된 선박통항규칙 전문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 - 알림마당 - 새소식 -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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