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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김모씨 강간 고소인 소 취하, 취하장은 김씨 변호사가?
유명개그맨 김모(41)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지난 13일 서울양천경찰서에 해당 개그맨을 고소한 피해자 송모(26)씨가 하루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양천경찰서 주정식형사과장은 “고소인이 어제 오후 9시께 대리인을 통해 고소취하장을 냈다”고 말했다. 특이한점은 그 대리인이 피고소인인 김현철 측 변호사라는 점. 주정식 형사과장은 “피고소인 측 변호사가 혼자 와서 고소인의 고소취하장을 냈다”면서 “이례적인 경우라 고소인에게 고소장 취하사실을 전화로 확인했고 고소인도 긍정했다”고 전했다.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개그맨 김씨가 서둘러 송씨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양측간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짐작할수 있는 대목이다. 강간은 ‘친고죄’인 만큼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 김씨의 변호사도 고소 취하장만 제출했을 뿐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로 내세웠던 합의각서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내역은 제외하더라도 고소장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소인에게 전화로 취하의사를 확인했지만 취하단계와 고소취하장 작성과정과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실히 가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경찰은 오늘 고소인 송씨를 불러 추가적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그맨 김씨에 대해서는 고소장취하로 혐의내용에 대한수사 필요성은 사라졌지만 오늘 송씨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소환조사를 벌일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개그맨 김씨는 13일 지난 8일 오전 4시께 강남구의 모 호텔 나이트클럽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서 김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송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피소된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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