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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관심은 헤이그로...삼성, 디자인 특허 이어 무선기술특허에서도 반격하나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제 관심은 네덜란드 헤이그로 쏠리고 있다.

헤이그 법원은 한국시간 오늘 밤 9시께 지난 달 삼성이 낸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한 ’프랜드(FRAND) 조항’에 대해 해석을 내린다.

헤이그 법원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삼성은 애플에 대한 반격의 발판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판결은 특히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무선통신기술특허와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이 특허 전쟁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실히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삼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애플은 프랜드 조항에 근거해 삼성전자의 3세대 무선 통신 기술 특허가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고 일단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적당한 금액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프랜드란 특정 기술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본안 소송에 들어간다. 문제는 삼성의 3G 통신기술 특허가 대부분 표준특허라는 점이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반대로 디자인 및 사용자 환경(UI) 관련 소송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애플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조항을 활용해 삼성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프랜드 조항에 합의할 때까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데, 로열티 지급액을 놓고 양사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신특허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데 삼성과 애플 두 회사가 로열티 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원은 양측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랜드 조항이 강제성이 없는 조항인 데다 나라마다 특허를 바라보는 해석이나 법제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한편 국내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삼성전자와 인텔 간의 계약서 공개여부 쟁점부터 시작됐다. 삼성은 “애플은 인텔로부터 칩을 사왔고 삼성전자와 인텔이 라이선스 계약이 돼 있어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언제, 어떤 회사와 맺은 계약인지가 중요하다”며 “애플 측이 먼저 인텔, 혹은 인텔의 어떤 자회사로부터 사온 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삼성전자 측이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애플 측에 이달 28일까지 인텔의 어떤 칩을 사용하는지를 공개하고 이어 삼성 측이 인텔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정리했다.

한편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및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의 3차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상현ㆍ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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