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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통상절차법 제정 큰 틀 합의
여야와 정부가 13일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 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 가운데 하나로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며 법이 제정될 경우 통상교섭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생긴다.

남경필(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가 정부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와 외통위원장실이 구체적 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담은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어떻게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에 동의했다”며 “다만 통상절차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는 내용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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