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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진료 해준다더니’ 허위 진료기록 만들어 보험금 타내
서울송파경찰서는 무료 검사를 해 준다며 초ㆍ중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타 낸 혐의(사기 등)로 의사 A(41)씨 등 의사ㆍ한의사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4월 송파구 문정동에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원하고 3년여간 초ㆍ중학생들의 성장판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입수해 4200여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건물에 있는 영어학원과 인근 태권도학원 원장으로부터 “원생인 초ㆍ중학생들에게 무료로 성장판 검사와 함께 월 1회 치료와 성장 체조를 제공해 주겠다”며 130명을 소개받아 형식적인 검사와 간단한 치료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기허증, 목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그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회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씩 3863회에 결쳐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5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원 당시 한의사협회 게시판에 구인 광고를 내 한의사 B(40)씨와 월 500만원과 매출에 따른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건물 내에 B씨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보게 했으며 2009년에는 한의사 C(36)씨와 다시 계약을 맺고 지난 4월까지 3명이 같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건물 6층에 위치한 체력관리센터로부터 한국여자농구연맹의 장신자 선수 관리 프로그램에 선정된 초등학생 4명에 대해 성장판 검사를 의뢰받은 뒤 4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슬부상근(다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92회에 결쳐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을 소개한 체력관리센터 측과 A씨 사이에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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