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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학연대 전현직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6ㆍ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이하 청학연대)’의 전ㆍ현직 간부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따르면 청학연대 전직 간부인 A씨와 현직 간부 B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에서 이뤄진 영장신청 결과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경찰과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북 교류ㆍ협력을 명목으로 국내에서 동조자들을 규합해 북한을 고무ㆍ찬양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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