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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파리 유통기한 늘려 판매한 수산물 업체 적발
압수된 해파리 포장용기서 유통기한이 2012년 2월까지라 적힌 스티커를 떼자 유통기한 2008년 2월까지라 적인 스티커가 한장 더 나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해파리에 스티커만 새로 붙여 유통기한을 4년이나 늘린 ‘얌체짓’을 해 온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청은 유통기간이 지난 수산물에 위조된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여 대형식당에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A(49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해파리 총 91박스에 유통기한을 위조한 스티커를 붙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A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해파리를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어 지난 20101년 12월7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적발된 B(58)씨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 6150봉지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해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이 젓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C(57)씨는 세균수가 기준을 두배가량 초과한 날치알 제품 3600여개를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등에 판매해오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ㆍ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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