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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원 아들까지 피해"...‘외국인만 골라’ 항공티켓 예약했다 취소해 사기친 여행사 대표 검거
한국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 유학생 등 외국인만을 상대로 항공권ㆍ여행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속인후, 예매한 티켓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기에는 신혼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부탁한 현 미국 주하원의원 아들까지 섞여 있어 국제적 망신이 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외국인만을 상대로 항공권, 여행상품 구매대행을 하며 이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Z여행사 대표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여행사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항공 티켓ㆍ신혼여행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이를 믿고 찾아 온 외국인 강사 등 외국인 피해자 25명을 속여 총 6131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구매자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억대의 빚을 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사기를 결심, 실행에 옮겼으며 가로챈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거나 다른 피해자의 항공권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항공권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현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의 아들도 걸려들어 하원의원이 직접 주미 총영사관에 수사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국제적 망신이 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비행기표 예약증을 전송해 안심시킨 후 국 하루 전날 항공권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출국 당일 공항에 가서야 에야 본인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차후 돈이 생기면 환불해 주겠다”면서 “만약 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구속을 해 영업을 하지 못해 돈을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우려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신고 절차를 몰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법인 계좌를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더 밝혀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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