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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국제병원 건립 사업 ‘시동’
인천 송도국제병원 설립 사업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ㆍ개정키로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이번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계류 중이다.

지경부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ㆍ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하에서도 문제가 없으나, 이 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상의 요건 외에는 자본금과 외투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 소유 의사ㆍ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0일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인천경제청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송도국제병원은 내년 설계와 착공을 시작하고, 오는 2015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게 됐다.

송도국제병원은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국내 증권사 및 건설회사가 1조원 가량 들여 병원을 짓고 이후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와 운영 관련 일부 특례규정이 미비해 그동안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번번이 무산됐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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