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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再상고 ‘수싸움’ 살펴보니…......금융권“외환銀 매각 미룰수록 론스타 손해”
하나 외 마땅한 인수자 없고\n재협상 땐 주가하락 탓 손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이미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론스타는 마감을 이틀 앞둔 11일에도 고민중이다.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면서 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얘기다.
론스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론스타는 상고 제기 마감 시간인 13일 자정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실익을 따져볼 것”이라면서 “당일 오후나 되서야 (상고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론스타의 재상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나금융과의 계약이 그나마 최선이라는 것이다.
자칫 계약이 파기되면 새 인수자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주가도 절반 가까이 떨어져버린 현 시세로 네고해야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선뜻 나설 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정서법상 외국계 기관은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하나금융과의 계약 만큼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지난 7월 주당 1만3390원에 주식매매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들어 외환은행 주가는 7000원대로 떨어졌다.
론스타는 또 하나금융과 맺은 일종의 지연배상금(329억원)도 받을 수 없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연보상금은 거래 성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딜(거래)이 완료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고 게다가 론스타가 재상고하면 귀책 사유를 스스로 지게 돼 하나금융에서 지급하는 돈은 없다”고 말했다.
재상고를 하지않으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얘기도 논리부족이다. 대법원이 한차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만큼 재상고에서 이길 확률도 낮은데다 상고 절차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상고는 론스타에게 두번씩이나 유죄를 증명하는 절차가 될 뿐이란 것이다. 또 배당금,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차익 등 추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금융당국의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은 다음 달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상고 마감 기일과 충족 명령(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충족하도록 명령) 사전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금융위 위원들간 이견도 많아 의견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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