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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계외 토지 위탁해 11억원 수익
서울시가 제주도, 인천시, 경기도 등에 있는 서울시 소유 토지관리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지난 1년 동안 1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 일반 재산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관리 제도가 도입됐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자체 중 시계외 토지관리를 민간에 최초로 위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경기, 인천, 제주에 있는 시 소유 토지 99필지(9만6623㎡)를 5년 동안 위탁 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그 중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수입을 얻었다.

매각수입은 8억4100만원, 대부수입은 900만원을 올렸다.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22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8억6000만원을 부과해 지금까지 4억여원을 징수, 현재까지 총 수입은 1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공사에 위탁관리비용으로 지급한 돈은 기본경비 4200만원, 성과보수 5900만원 등 1억10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런 지난 1년간의 위탁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가 직접 관리 중인 토지 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 행정재산 6715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활용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808필지(31만8000㎡)를 위탁관리 추진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808필지에 대해 서울시는 각 부서별로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도폐지 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된다.

제주도에 있는 서울시 소유 토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서울시가 삼풍백화점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고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현재 유지ㆍ보존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수익창출 위주로 전환, 2013년까지 100억원의 수익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확대해 서울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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