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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야간통행 제한' 부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오후 전국 부대에 병사들의 야간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통행 제한은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평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각각 통행이 금지된다. 공휴일은 미국 공휴일과 미군이 준수하는 한국 공휴일, 훈련 휴무일이 포함된다.

서먼 사령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사건을 고려해 현 상황과 임무 수행 필수 요소, 잠재적인 부대 방호 관련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야간 통행 제한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야시간 경기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벌어진 미군에 의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다 9년 만인 지난해 7월 2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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