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목 매고, 뛰어내리고... 경찰서 유치장서 무슨 일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2011년 7월까지만 7건에 이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들어 7월까지만 7건의 유치장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지난 2005년, 2006년 각 4건이던 사고는 2007년 11건으로 치솟았다. 이어 2008년, 2009년에는 다시 각 4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7건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이로인해 2005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국 유치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총 41건으로 기록됐다.

사고내역을 보면, 총 41건중 자살이 9건, 사망은 5건, 범죄피의자 도주가 2건이었으며 오인석방 5건, 자살기도 및 자해 20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살의 경우 2층에서 뛰어내린 사고와 화장실 또는 창살에 목을 매는 경우가 5건으로 전체의 55.56%를 차지했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23조를 보면,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실의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주1회 면밀하게 정기검사 하도록 돼 있지만 잘 지켜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자살의 원인이 되는 2층에서의 뛰어내림 방지, 창살ㆍ경칩ㆍ화장실 부속물 등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유치장문을 열어둬 범죄피의자가 유유히 도주한 사건도 2건이나 발생했다. 출감지휘서에 피의자를 잘 못 기재하여 다른 범죄피의자를 어이없게 석방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2007년도 7월에 경찰이 잘못 석방해준 절도구속피의자는 아직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자살기도 및 자해(총20건)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의하면, 라이타와 면도날ㆍ칼ㆍ가위 등의 금속물은 유치장안으로 반입을 할 수 없는 도구이지만 이들을 숨겨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면도날과 칼ㆍ가위를 은닉해 숨겨온 자들은 모두 강도(2010년 서대문서), 강도ㆍ강간(2010년 광진서), 절도(2011년 서대문서)등의 죄질이 무거운 자들로,경찰의 안이한 유치인보호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서대문서의 경우에는 매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자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자해우려자 보호유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유치장 112개소중 24개소에서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