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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게 웬 날벼락?
또다시 ‘묻지마 범죄’ 지하철에서 둔기로 승객찔러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이유없이 승객을 칼로 찌른 ‘묻지마 범죄’가 또 다시 일어났다.

서울동작경찰서는 6일 오전 7시 3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있던 승객 이모(62)씨를 칼로 찌른 임모(5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장승배기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으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이씨의 좌측 대퇴부를 찔렀다. 또 신고를 받고 달려온 신대방삼거리 역장 김모(52)씨에게도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처를 입혔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임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모 병원에서 췌장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자로 지난 4일 병원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난동을 부린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피의자 임씨가 수술 뒤 무단이탈로 수일간 치료를 받지 못해 몸 상태가 위중한 만큼 우선 담당병원에 임씨를 재입원 조치한 상태다. 다친 김 모(51)씨와 이 모(63)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 몸상태가 좋지 못해 임상진술이나 조사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임씨의 치료경과를 보며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건경위와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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