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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11년간 무려 23만명 웃돌아
최근 11년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의 12%에 달할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 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인원은 총 326만7112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운전면호 보유자 2640만 2364명의 12.37%에 달했다.

이들 중 남성은 295만3780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90%를 차지할 만큼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적발된 사람 중 23만2712명은 같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사실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횟수별로 보면 3회가 17만2802명, 4회 4만4359명, 5회 1만1609명, 6회 2819명, 7회 792명, 8회 216명, 9회 71명이었으며 10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44명이나 됐다.

현재 3회 이상 음주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중에는 무면허 상태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유정현 의원은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음주운전 피해는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도로에 차를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9일부터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차등화하고 교육 내용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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