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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중소기업 55곳 워크아웃·퇴출 대상으로 분류
중소기업 55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여신공여액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899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 뒤 이 중 30곳을 C등급(워크아웃)으로, 25곳을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 당해 기업에 통보했다.

C,D등급 법인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는 능력)이 3년간 1을 밑돌거나 영업현금흐름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다. C등급은 자구계획을 마련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D등급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매각·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C·D등급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 제조업체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기업도 13개곳(부동산 8곳, 건설 5곳)에 달했다.

앞서 채권은행들은 지난 6월 여신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 34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89개가 됐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가운데 비외감법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추가로 분류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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