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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SK증권 ‘가장매매’에 경고조치
SK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이 시세조종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덱스레버리지와 코덱스200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인 SK증권이 LP 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 계좌 간 ‘가장매매’를 체결한 사실이 들통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LP가 시세조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거래소 감리 결과, SK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가장매매를 통해 체결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SK증권 관계자는 “LP 수행과정에서 위법 사실인지 모르고 해당 매매가 이뤄졌다. 담당자가 업무에 충실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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