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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법 개정 반드시 관철”
시민단체 등 대책위 출범
영화 ‘도가니’ 열풍이 계속되면서 영화의 토대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궁극적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20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으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가칭)는 4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뒷북 땜질 처방식 대책만 내놓았다”면서 “문제의 근본인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뜻을 분명히 했다. 

20여개 시민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가칭)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18대 국회 임기 내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 거주인 인권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기념 이념과 원칙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시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 ▷장애인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 Advocacy)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특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입법활동도 함께 벌인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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