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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시세의 60%까지 반영
내년부터 稅부담 소폭 늘듯
정부가 내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60% 내외까지 소폭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올해보다 소폭 커질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72.7%)에 비해 13.9% 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컸다. 광주광역시의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 75.8%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단독주택은 이보다 30% 포인트 낮은 45%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에 발표할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60% 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당장 공동주택처럼 70~80%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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