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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적대적 M&A로 상실한 경영권 프리미엄도 배상해야"
적대적 인수ㆍ합병(M&A)로 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쌓아온 무형의 자산가치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신호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내준 엄모씨와 A물류업체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B사의 전 대표 이모씨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씨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씨와 신한은행은 엄씨 등에게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엄씨는 2005년 A사와 함께 이씨의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이씨는 엄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주 중 270만여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이후 당시 신호제지에 대해 M&A를 선언하고 지분 19.8%를 인수한 상태였던 국일제지의 손을 신한은행이 들어주면서 신호제지는 국일제지에 인수됐다.

엄씨는 이에 2009년 “적대적 M&A로 경영권은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잃었다”며 이씨와 신한은행을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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