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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0% 내외까지 소폭 높인다...단독주택ㆍ토지 세부담 커질 듯
정부가 내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60% 내외까지 소폭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올해보다 소폭 커질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72.7%)에 비해 13.9% 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컸다.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 75.8%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이보다 30% 포인트 낮은 45%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에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60% 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당장 공동주택처럼 70~80%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쉽게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실제 공동주택의 경우 1년 평균 거래 비율이 7.2% 인 반면, 단독주택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독주택과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고,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ㆍ토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소폭 높이면서 유형별로 지역별 균형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올해보다 소폭 커질 전망이다.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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