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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국내배우자 신원보증은 인권 침해"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종속되고 가정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주여성이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때 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보면 이주여성의 62.2%는 가정폭력방지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38.2%가 그냥 당한다, 32.4%가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체류연장을 할 때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가 절대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밝혔다. 또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을 피해 쉼터로 피신하면 한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하게 되고 이주여성은 불안정한 체류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원보증서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한 신원보증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국제결혼가정에 적용하면 국가는 사용자, 한국인 배우자는 중간 관리자, 결혼이민여성은 피용자가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위장결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배우자에게 신원보증 권한을 줌으로써 부부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 내 인권침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불안정한 체류신분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해도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어 출입국 관리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제도 폐지로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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