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조폭과 불륜"...이경실에 악성댓글 네티즌 벌금형
인기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 관련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