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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감은 채 고개 숙여...성추행 고대 의대생 선고 순간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재판정.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찬찬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순간 3명의 고대의대생의 표정이 엇갈렸다. 2명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한명은 이들과 달리 고개를 든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동안 피고인들과 친밀한관계를 맺어온 상태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신상정보가 알려져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에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 따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2차 추행 후에 아침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쫒아가 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배씨는 가담한 것으로 돼 있으나 그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에 차이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려대 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지난 6일 학적 완전 삭제와 재입학도 불허되는 ‘출교’처분을 내렸다. 


<박병국 기자@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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