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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배당금 37억 추징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 중 일부가 국고로 귀속됐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대여금 채권 120억원 가운데 노재우씨가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1997년 추징금 2628억여원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가 노재우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 노씨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받은 120억원 등 비자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01년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돈을 맡긴 것은 필요할 때 이를 되돌려 달라는 뜻인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며 노재우씨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국가에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노재우씨의 비자금을 압류·추심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절차가 중지됐다.

이 사건은 2009년 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을 뿐 지연돼오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가 재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에는 한의원에서 쓰는 침이 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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