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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래씨 피의자 신분 입건…곧 검찰 송치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영구아트의 대표 심형래 씨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노동청은 29일 심 씨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정리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영구아트 직원 43명은 짧게는 1개월에서 1년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심 씨는 지난 8월 19일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입건되면서 심 씨는 피진정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고, 노동청의 ‘조사’도 ‘수사’단계로 넘어갔다.

이준희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아직 수사 단계지만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며 “현재 사건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2주, 늦어도 3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에서 수사한 체불임금은 8억원 정도다. 그러나 심형래 씨의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영구아트 직원들이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단, 재산이 경매절차로 넘어갈 때 직원들이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독관은 “임금체불도 교통사고와 절차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사고로 형사입건돼서 처벌받는 것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건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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