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피해” 주장
해고된 피죤의 전 사장 이은옥(55) 씨가 조직폭력배로부터 피죤 측 청부폭력으로 의심되는 폭행을 당한 가운데 피죤이 이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죤은 지난 27일 이 전 사장과 전 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사장 등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을 유출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30억원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서 피죤은 “해임된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손배 및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낸 직후에 모 언론사에서 ‘소비자도 우롱하는 피죤의 거짓 경영’ ‘자녀 명의로 수천억대 재산 관리한 피죤 회장’ 등의 기사가 개재됐다”며 “이 기사에는 내부기안서와 회계전표 등이 대량으로 인용됐는데, 이 자료는 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이 전 사장이 제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죤은 또 “이 전 사장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준비하며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회사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에 관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피죤은 공동 대표이사로 영입됐음에도 각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 규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자금을 차입 집행한 이유를 들어 이 전 사장과 이에 가담한 상무 2명을 해임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피죤 이윤재 회장 일가가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 없이 처리한 담당 부서를 질책했다가 해고됐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지난 5일 귀가하던 중 조직폭력배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을 폭행한 A(26) 씨 등 3명을 구속했고, 이에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죤 현직 임원 B(50) 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