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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억원 불법대출 제일저축은행장 결국 구속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28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객 1만17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제일저축은행 돈 1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돈으로 대주주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에 사용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장 전무가 대주주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채 전산조작만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해 전산조작 흔적을 지우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장 등은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해 수익을 내려고 한 것으로 대주주의 개인투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1천400억원은 금융감독원이 경영진단 과정에서 적발한 고양종합터미널 우회대출 1천600억원과는 별개의 불법대출로 지난 23일합수단의 저축은행 본점 및 경영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금감원이 경영진단을 통해 발표한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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