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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국립대, 기성회비에서 직원 급여 지급”
국립대들이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된 급여 보조성 경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거점 국립대는 직원 1인당 평균 1176만7822원의 급여 보조성 경비를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했다. 이는 2002년 712만6674원보다 65.12% 증가한 수치다.

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최근 구조개선 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로 1430만7765원이었고 이어 ▷서울대 1416만706원 ▷충남대 1303만1765원 ▷부산대 1292만4210원 순이었다. 제주대는 평균 지급액이 849만2764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북대와 서울대가 각 122.79%, 112.47%로 2002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대(29.59%)는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직급별로는 ▷교수 1913만6238원 ▷부교수 1846만866원 ▷조교수 1785만4974원 ▷전임강사 1681만6506원의 급여 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의원이 10개 거점국립대의 연차별 급여 보조성 경비의 평균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총장 재임 2년 차의 인상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교수의 경우 총장 재임 1년차에는 6.64% 인상했지만 2년차에는 12.46%로 늘었다가 3년차(3.99%), 4년차(5.95%)에는 다시 낮아졌다.

조 의원은 2년차 인상률이 높은 이유를 교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내세워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들이 두 번째 해부터는 급여 인상에 대한 교직원들의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총장들이 정부 통제가 느슨한 기성회비를 선심성 공약 이행에 사용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기성회비가 오히려 대학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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