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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3배 증가...포상금 집행율은 2.8%에 그쳐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 포상금제도가 수년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왔는데도 밀렵 단속의 주체인 지자체, 주무 관리부서인 환경부에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해왔다”라고 질타했다.

우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수량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7년 3600마리였으나, 2010년에는 2.7배 늘어난 9870건에 이르렀다.

밀렵이나 밀거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연도별 포상금 집행률은 저조했다. 지난 2007년 6%, 2008년 1.2%, 2009년 2.6%, 2010년 4.1%, 2011년 0%로 5년간 평균 2.8%에 그쳤다. 총 예산액도 1억 6388만원 중 471만원만이 지급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20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인천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대구시는 전체의 55%인 11건을 지급했다.

홍 의원은 “밀렵ㆍ밀거래 포상금 예산이 수년째 미집행되는 시ㆍ도가 많은데, 예산집행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과연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필요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밀렵은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밀렵ㆍ밀거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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