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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고향 내려간 사이 컴퓨터 수십대 훔친 PC방 알바생 구속
서울 혜화경찰서는 28일 추석 연휴 기간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PC방내 컴퓨터 수십대와 음료수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A(21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3ㆍ대학생)씨와 C(47ㆍ무직)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거쳐 자신이 일하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모 PC방에서 B씨, C씨와 함께 컴퓨터 63대, CCTV본체, 공유기, 음료수 등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장물업자 16명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C방 주인이 추석 연휴기간에 고향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함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찾아온 B씨와 C씨는 연휴기간 3일에 거쳐 미리 준비해놓은 트럭을 이용해 컴퓨터 수십대 등 PC방 내부 물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B씨와 C씨는 A씨가 절도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PC방 내 CCTV까지 훔쳐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짜로 컴퓨터를 준다는 말을 듣고 용돈벌이를 하려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범행 후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C씨와 함께 5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업자에 팔아 300-4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타인명의 이용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목록과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지난 24일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가 끝나고 PC방에 도착한 주인이 컴퓨터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 현재 장물 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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