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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뻔한 교장’, 여교사 술자리강요·폭언에도 정직 불복?
여교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은 교장에게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여교사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된 당시 인제 A 초등학교 B 교장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교사들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관사로 오라고 강요하고, 관사로 오지 않은 여교사들에게 폭언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30년간 한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교직생활을 한 점,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교장직의 중임을 할 수 없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을 한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인제 A 초등학교 교장 재직 당시 2009년 10월26일 오후 술에 취해 C교사 등 2명의 미혼 여교사를 학교 관사로 불렀다. 이후 술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교사들의 관사로 가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 청구로 정직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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