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복지부의 마녀사냥식 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당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감사해 발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당 집행금 1300만원이 7억5000여만원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난 것, 그리고 여론의 질타로 이사진 총사퇴와 1800여명의 정기 기부자가 기부금을 되찾아가는 등 모금회가 부정행위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21일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모금회 직원들이 성금을 가지고 단란주점과 노래방, 스키장에 간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당시 언론은 모금회를, 귀한 성금으로 술 마시고 스키나 타러가는 타락한 집단으로 다뤘다.

언론이 이렇게 다룬 데는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 당시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굵은 글씨로 단란주점, 노래방, 스키장을 강조했다. 이어 부당 집행된 7억5000만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회수금 의 구체내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당시 복지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7억 5000만원의 상세 내역은 상당히 달랐다. 우선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어린이집 건립비 5억9000만원이다. 서울시 은평구가 5억7000만원, 모금회가 5억9000만원을 각각 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5억9000만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때 들어가는 총 금액이고, 사업이 취소돼 실제 집행된 돈은 1억 4500만원뿐이다. 모금회는 이마저도 감사 후 전액 회수했다. 결국 5억9000만원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7억5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전세 주택자금 미회수분이다. 모금회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 모금회가 5000만원을 내면 지자체가 5000만원을 보조하는 식이다. 대출자가 돈을 갚으면 지자체가 상환 받아 모금회 몫을 돌려주는데, 1억4000만 원을 아직 지자체에서 받지 못 했던 것이다. 회수가 지연된 것이지 역시 부당한 집행은 아니다.

또 나머지 1000만원은 저소득 주민 교육장 설립에 배분했다 사업이 취소된 것이고, 100만 원은 모금회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업체의 임대료 미회수금이다. 모금회는 이마저도 올해 전액 회수했다.

결국 모금회의 부당집행은 1300만원이다. 5년간 1300만 원이니 연간 260만원, 월 21만원이다.

이 의원은 “물론 단 1원이라도 국민의 귀한 성금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액수였다면 간부가 총사퇴하고 정기 기부자가 1800명이나 빠져나갔을지는 모를 일”이라며, “복지부가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해 오해하기 쉽게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