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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천국 부산 무더기 영업정지 ‘초비상’
인터넷을 통한 허위ㆍ과장광고로 경찰에 적발된 부산지역 성형외과들 수십 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져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부산지역 성형외과 54곳을 검찰에 송치, 최근 이들 대부분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관할 구청도 이들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60여곳의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부산진구는 최근 관내 32곳의 성형외과 병ㆍ의원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돼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들은 보름에서 한 달가량의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성형외과의사들은 행정처분이 가혹하다며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병원이 관행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조치는 지나친 제재”라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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