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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고 다운받았더니 ‘불량 앱’이라면?
유로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및 권익 보장이 더 확대 될 전망이다. 구입한 앱이 불량앱이라면 30일이내 환불이 가능하고, 유료앱의 한시적 혹은 일시적 체험도 가능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는 그동안 구입한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와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온라인 장터인 SK텔레콤의 ‘T스토어’ 등에서 구입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공정위는 T스토어와 LG U+의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유료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유료 앱을 구입할 경우 사용 전에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천450만명으로, 앱 다운로드 중 유료 앱 이용비율은 17.0%이고, 월 유료 앱시장 규모는 108억원에 달하며 스마트폰 전체 이용자의 월평균 앱 구입비용은 746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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