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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여친 감금 전기충격기 고문...나쁜 남친
헤어진 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10여차례나 갖다대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나쁜 남친이 붙잡혔다. 여친은 1시간 17분이나 감금당해 전기 충격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헤어지자는 여성을 폭행하고,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뜯어낸 치사한 남친도 적발됐다.

▶1시간 17분 감금...전기 충격기로 협박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O(29)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5일 밤 A(29.여)씨의 송파구 방이동 집으로 찾아가 A씨를 차에 태운 뒤 다시 사귀자고 설득했으나 A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전기충격기로 배와 가슴, 팔 등에 충격을 가하고 잠실 한강고수부지로 데리고 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O씨가 사용한 전기충격기는 4년 전 자신의 여동생에게 호신용으로 사준 것으로조사됐다.

O씨는 한강에 가서도 A씨가 거듭 사귀기를 거부하자 “차라리 같이 죽자”며 목을 졸랐다. 이어 A씨가 저항하자 “잠시라도 조용히 얘기를 나누자”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낚시터로 향했다
.
O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에 전기충격기를 든 채 조수석에 앉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강남구 논현동을 지날 때 O씨가 낚시터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A씨는 틈을 타 맨발로 차에서 뛰쳐내려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갔다. A씨는 전기충격기 고문이 시작된 지 1시간17분 만에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편의점 종업원 B(28.여)씨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 인근에서 순찰하던 형사들이 출동해 편의점 주변을 서성이던 O씨를 체포했다.

▶"사귀는 데 든 비용 내놔라"...40만원 뜯어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도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P(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지난 1일 오후 창원시내 주택가 골목길에서 회사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C(23·여)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쓴 돈을 내 놔라”며 폭행을 가해 전치 7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를 협박해 텔레뱅킹으로 4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씨는 8월 중순 채팅으로 만나 사귀어오던 C씨가 갑자기헤어지자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는 보름 남짓 동안 사용한 데이트 비용 70만원 중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윤정희ㆍ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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