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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 AEO 상호인정 협상 개시
한ㆍ중 양국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상호인정 협상이 개시됐다.

관세청은 지난 26일~27일까지 한ㆍ중 심사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2013년까지는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 협정 체결시 대중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한국의 AEO 기업은 중국 세관 통관시 검사율 축소 및 우선검사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것이며, 기타 각종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관세청은 중국측과 협상시 상호인정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마련된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액션플랜 및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공인기준 비교를 완료하고, 2012년중 합동방문심사 실시, 2013년까지 혜택 등 운영절차를 협의해 최종서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국측은 국내기업의 현지통관 및 심사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고 양국 심사국장 협력회의를 정례화하는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EUㆍ인도ㆍ베트남 등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해 해외통관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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