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아동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피해아동 평균연령 13세 법적 처벌 여전히 미흡…친족 등 아는사람 47% 최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전체의 47%에 달했으며,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0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1005명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10.3%(103명)이 집행유예를, 35.4%(354명)이 집행유예와 부가 처분을 받아 총 45.7%(457명)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48.6%)에 비해 약 2.9%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징역형 등의 처분을 받는 비율은 49.2%로 2009년에 비해(40.3%) 9%포인트가량 늘었고, 강간범죄자의 경우는 집행유예(35.9%)에 비해 징역형(62%) 선고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각각 50.8%와 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이나 이웃, 선생님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46.9%(599명)로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족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는 169건으로, 전체 범죄의 17.2%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13.9%에 비해 3.8%가량 상승한 결과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강간(22.6%)이 강제추행(14.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친족관계에서는 강제추행(85.9%)이 강간(77.4%)보다 더 많았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