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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레놀’ 슈퍼 판매 국무회의 통과됐지만…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와 판매처의 운영 및 시설요건, 5년 단위 품목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다. 타이레놀처럼 가벼운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진통ㆍ해열제가 대표적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위해의약품 회수가 용이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일정 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약국외 판매자’도 둬야 한다.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등의 지속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번 품목허가를 받으면 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가 유효했지만 앞으로는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은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이런 약사법 개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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