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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체불임금 26억 넘어… 시교육감 상대로 소송 제기
인천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전체 비정규직들의 체불임금이 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

27일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 교육기관 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이하 인천전회련)’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내 전체 학교 비정규직은 6021명으로 이들에 대한 총 체불임금은 모두 26억5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인천전회련 소속 363명은 나근형 시교육감을 상대로 1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전회련은 “학교 비정규직에게 강요되는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비정규직의 의견이 반영된 임금 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전회련은 또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액이 기능직공무원 9∼10급 1호봉의 21배로 규정돼 있어 올해 임금이 35%가량 올라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임금 4%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조리, 전산, 행정 등 60여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63명이다.

인천전회련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급여는 기능직공무원 10급(영양사, 사서 등은 일반직 9급 1호봉) 1호봉의 21배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인천전회련은 “이 기준에 따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한 달 급여는 8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과부가 발표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는 각 학교에서 작성한 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단지 4%만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가 일당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됐던 2004년의 공무원 1호봉의 26배였던 연봉을 21배로 낮춘 이래 3번째 일방적인 통보라고 인천전회련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모든 학교비정규직들이 매달 30~4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한편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은 일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전회련)’가 교과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의 취업규칙 위반과 일방적인 임금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소송단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에서는 경기도, 충북도, 전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소송이 제기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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