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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보호 한도 ‘의무 고지법’ 1년째 국회서 ‘낮잠’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 보호 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들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는 데만 급급한 채 실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데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등 예금보험관계(보험자-피보험자)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입법 발의했다. 현행 예보법으로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5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자에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원리금 합계 최대 5000만원)를 설명하고 예금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이를 증빙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는 해당 예금액의 보호 여부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 인지해 예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금자와의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있다.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자 금융회사들은 거래통장 첫장에 예보법 보호 한도 규정을 적시해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비교적 충실히 설명하는 편이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예금액을 보호 한도 내로 줄일 수 있어 설명을 기피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보다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업계에 개정안이 발의되기 두달 전부터 자율적으로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등을 설명토록 했지만 이 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올 초 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도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눈 앞에 민심잡기에만 골몰한 탓에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련 예보법 개정안만 처리했다.

이로 인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또 다시 대거 피해를 입는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자(개인+법인)는 2만5766명, 피해액은 156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초 예금자에게 예금 보호 한도를 의무 고지하도록 한 법안을 처리했다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미리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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