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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 CCTV가..." 진정 10년간 4509건. 인권위 분석 착수
#1. 구두, 가전제품을 만드는 A사는 2년전부터 공장에 CCTV를 달고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누가 무슨일을 하고 있다는 둥 감시한 내용을 전화로 확인까지 하고 있다.

#2.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중인 B씨는 24시간 교대중 내내 CCTV가 돌아가면서 입주자들이 주는 선물을 모두 아파트 소장이 가로채고, 경비들에게 제공되는 신문마저 뺏아 판매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

#3. 민원부서에 근무중인 C씨는 점심시간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상사가 불러 이유를 물어보고, 다른층 근무자가 내려와 이야기를 해도 왜 얘기를 나눴냐는 등 둥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민간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10년간 관련 진정이 4509건에 달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CCTV 관련 진정ㆍ상담은 최근 5년간 관련 진정은 4배, 상담은 5배 정도 증가했고, 2010년의 경우 하루 평균 3.1건의 CCTV 관련 진정ㆍ상담이 접수되는 등, 민간 부문의 CCTV 관련 기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접수된 사례는 대부분 노동권과 관련된 것으로 접수된 사례를 보면, 목욕탕,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로 인한 피해와 함께,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직장내 노동감시와 관련해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접수된 약 5000여건의 사례에 대한 통계 및 분석에 들어가 2011년 12월께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ㆍ제도 개선 권고 및 노동감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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