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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장애인 4명 구형..탄원서 접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구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 국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현병철 국가인원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2일 이들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구형했고 다음달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탄원서를 통해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했지만 사리사욕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피고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현병철 위원장 부임 이후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으며, 국가인권위가 제기능을 못하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침해로 나타난다"며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점거농성 과정 중 있었던 인권위 직원들과의 마찰에 이들 4명이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인권위 직원들과 직접적인 몸싸움 등을 하지도 않았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검찰의 구형에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탄원서 제출은 무조건 선처를 호소하는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행위에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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