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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래 총기 3정 불법개조…2정은 아직도 심씨가 보관”
영구아트 직원 폭로
(주)영구아트의 심형래 대표가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총기는 총 3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정은 심 씨의 임금 체불을 진정한 전 직원들이 확보하고 있지만, 2정은 심 씨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전 영구아트 직원들에 따르면 심 씨는 직원들에게 총 3정의 ‘가스발사총’을 가져다준 뒤 실탄이 나갈 수 있도록 개조를 지시했으며, 이 중 2정은 심 씨에게 건네졌지만 1정은 직원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직원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총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원은 또 “실제로 실탄을 발사하는 데 총기에 대한 개조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며 “영화용으로 쓴다며 공포탄을 구입해 앞 부분을 자른 뒤 장약(화약)을 늘리고 앞에 쇠탄두를 박아 실탄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가스발사총에 넣어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위력은 1㎝ 두께의 합판을 관통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장비관리 규칙상 가스발사총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해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로 규정돼 있다. 실제 이 총기는 공이를 이용해 탄알의 뇌관을 때려 안에 든 화약의 힘에 의해 가스 및 고무탄을 발사하는 형태로 실제 총기와 작동 방식이 동일해 실탄에 테이프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구경만 맞추면 실탄 발사도 가능한 장비로 알려졌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스발사총은 경찰, 검찰, 군인 및 특별사법경찰관, 특수경비원 등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 관리하게 돼 있다.

한편 심 씨가 불법 개조 총기 및 실탄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증언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ㆍ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총포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년간 허가 기간이 종료된 총기 6443정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총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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