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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비 무단착용땐 처벌 받는다
국회 관련법 개정안 발의

1년이하 징역·300만원 벌금

단돈 10만원이면 경찰 장구를 인터넷, 재래시장 등에서 살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경찰복이나 수갑, 단봉 등 경찰장구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만들거나 판매ㆍ착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ㆍ휴대해 경찰을 사칭, 행세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김태원 의원은 “군용물품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규제할 법률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호신용품 전문사이트에서 ‘수갑은 최소 4만5000원에, 3단봉은 4만2000원, 음주측정기는 7만4000원, 방탄복은 6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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