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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여성만 보면 페인트를...이 남자 왜?
오토바이틀 타고 다니며 주사기로 젊은 직장 여성에게 붉은 색 페인트를 쏜 3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거래업체 경리 여직원이 대금 결제를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도어 업체가 부도가 난 것에 앙심을 품고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직장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상습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초 대낮에 서울 양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A씨에게 주사기로 붉은색 페인트를 쏴 29만원 상당의 티셔츠와 가방을 못쓰게 만드는 등 한달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41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페인트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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