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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 급증.."휴대폰 대출 광고 현혹되면 안돼"
#. 경기도 의왕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사업자금이 필요해 ‘XX금융’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3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XX금융이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대출금 10%를 보증보험료로 보내야 한다"고 하자 3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 "3000만원씩 은행 3곳에서 대출이 승인돼 보증보험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에 600만원을 추가 송금하고 채권추심비용 900만원도 지불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1800만원이 은행 예치금으로 처리돼 다시 1800만원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대출사기를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올 들어 대출사기가 배증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월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는 1105건으로 전년 동기(542건) 대비 103.9% 증가했다. 대출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1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는 사전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대출업체가 보험, 공증 등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유형으로 ▷대출 보증보험료 ▷저금리대출 알선 명목 예치금 ▷신용등급 상향 조정 비용 ▷법적절차 진행 비용 ▷이자 선납 ▷담보용 고액 휴대폰 개통 비용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당일 대출 가능’, ‘마이너스대출 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보험료, 공탁금, 선이자 등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사기이며 예금통장이나 카드 번호를 절대 보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ㆍ허가 또는 등록된 대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업체의 상호와 연락처, 송금 계좌 등을 확인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금감원 ‘서민금융119 서비스(http://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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